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조9200억 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분야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 투자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예타가 진행 중인 소재산업 혁신기술개발사업, 제조장비시스템개발사업 중 핵심과제에 대해 조속히 면제를 추진키로 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보통 R&D 기획과 예비타당성 조사에 3년이 소요되는 것이 상례였던 점을 감안한 이른바 '패스트 트랙'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타면제 대상으로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선정했다.
예타 면제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1조5723억 원),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550억 원), 테크브릿지 활용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2637억 원) 등 3가지다. 정부는 이후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 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