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로 의결은 '무효'…입주자 예정자 피해 우려
최근 허위 분양광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하이파크시티'가 이번에는 법원으로 부터 개발 절차 위법성 문제로 실시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최영룡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일대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인 라 모씨외 3명이 고양시장과 덕이지구 도시개발조합을 상대로 '개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할'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조합 정관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은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의원회의 의결만을 거친것은 무효"라며"실시 계획에 따라 작성한 고양시의 환지계획 역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덕이지구에 공급중인 건설업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진행중인 사업이 중단되거나 입주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불미스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당초 토지 소유자가 보상 받을때 감정평가 보다 낮게 나오다 보니 소송을 냈고, 규모가 큰 사업장이다 보니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 사업승인인가를 받았지만 법원에서는 총회 의결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로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문건설 관계자는"고양시와 조합측의 항소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시행사 보다 조합의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사업중단 및 입주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난 2월 이들 업체들로 부터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이파크시티 입주 예정자 김 모씨는"허위 분양광고로 입주자들에게 상처를 주더니 이제는 법원으로부터 사업취소 판결까지 나오고 있다"며"하이파크시티가 문제투성인 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논란이 되고 있는 덕이지구는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일대 65만㎡ 부지에 동문건설(1556가구)과 신동아건설(3316)이 총4800여가구를 공급하는 개발사업으로 오는 2010년 12월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