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제자들에게 "불량품"이라고 하는 등 폭언한 대학교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고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태권도학 전공인 A씨는 군대 제대 후 복학 첫날인 2019년 3월 다른 복학생 2명과 함께 지도교수 B씨에게 인사하러 갔다.
그러나 B씨는 이들에게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들밖에 없다. 우리 학과는 졸업하고 군대 간다"며 "너희들은 불량품"이라고 말했다.
이후 A씨가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싶다"고 하자 B씨는 "복학 신청을 잘못했다. 자퇴서 내고 공장에 가 일이나 해라"고 면박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B씨의 말에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인권위에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 없는 기술 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의 말은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B씨를 징계 조치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