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업·준주거 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낮추고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변경안은 3월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내용 반영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해 결정하는 사항이다.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20% 이상으로 한시적 완화한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개정 취지를 반영해 주거용적률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 완화한다. 또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만큼 허용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 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8월 중 재열람 공고하고 9월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조례 개정 사항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적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에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