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링크, 반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포스링크가 14일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올해 감사인 지정이 확정되지 않아 반기 및 온기 외부감사를 위한 감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라며 “지정감사인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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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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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2026.01.14]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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