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8-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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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산텔레콤에 대해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지연공시 등 공시 불이행 사안이 발생,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13일 공시했다. 결정 시한은 9월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