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39만 명으로 확대

입력 2019-08-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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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개인 전문투자자는 최대 39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전문투자자군 확대, 전문투자자 전용의 투자·회수시장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투자 경험 요건과 손실감내능력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투자 경험 요건을 채우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 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나 앞으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제외한 월말 평균 잔고 기준 5000만 원을 보유한 경험이 있으면 된다.

손실감내능력 요건은 직전년도 소득액 1억 원 또는 총자산 10억 원 이상에서 직전년도 소득액 1억 원(부부 합산 시 1억5000만 원) 또는 순자산 5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투자 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융상품분석) 보유자가 해당된다.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전에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에 별도 등록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등록절차를 폐지한다. 대신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의 부적절한 심사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사 관련 사후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정요건이 완화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950명이던 개인 전문투자자는 최대 39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절차(적합성 원칙 등) 의무가 면제되며 공·사모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이상 여부 판단시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K-OTC Pro'를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비상장 주식 매매시장(K-OTC)에 적용되는 각종 거래규제로 인해 전문투자자 및 기업의 참여가 부진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K-OTC Pro는 거래 가능 자산을 기존 주식 외에도 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했다.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도 면제했다. 전문투자자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평가역량이 있고 주요 주주로서 기업정보 접근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K-OTC Pro를 통해 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에서의 전문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비상장 창업 초기·혁신기업도 공시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3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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