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심사 착수…10월까지 마쳐야
롯데카드를 품은 MBK파트너스가 금융당국에 인수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9일 롯데카드 인수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위가 신청 접수를 받은 뒤 금융감독원의 심사,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다. 심사기한은 60일 이내다.
MBK파트너스는 5월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38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MBK파트너스가 약 60%, 우리은행이 약 20%를 보유하며 롯데그룹도 20%를 가진 소수 주주로 남는다.
롯데지주는 2017년 10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사 매각을 진행해왔다. 롯데그룹의 금융계열사 처분 기한은 10월 1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