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는 자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상원이 관련 법안을 1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26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카리스와 PVC 가드레일, 도료, 도로 건설 등을 위한 사업 사항을 각료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4월 29일에는 카리스와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본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이에 ㈜카리스와 우즈베키스탄의 가드레일과 도료, 도로건설을 위한 합작회사인 '카리스 트란스 율쿠릴리시'가 설립됐고, 합작법인의 지분은 카리스측이 약 80%이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카르칼파크스탄 공화국 장관협의회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상원으로 제출됐고, 지난 10일 우즈베키스탄 상원은 장관 회의를 거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제목은 '도로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선진 외국 방식 도입을 위한 조치'와 '추가 확장 조치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 간의 협력 강화''이다.
카리스는 우즈베키스탄의 이 같은 법안 통과는 자국 내 경제 발전, 국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카리스는 ㈜카리스국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PVC 가드레일 설치 사업, 도료, 도로건설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카리스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빠른 법안 통과에 감사한다”며 “상호 간 신뢰를 쌓으며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