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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을 실시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사진제공=대우건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타 사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이 사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후분양 검토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수준인 공정률 약 80%로 개정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