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도금융권 밖 ‘청년 개인사업자’에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19-08-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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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카카오뱅크,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 시작…연이자 0.5%p 제외 나머지 금액 매달 지원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소득이 일정치 않아 제도권 금융 밖에 있는 청년 개인사업자(프리랜서)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청년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한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신청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은 0.5%p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는 서울시가 매달,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다만 1개월 이상 연체할 때 지원이 중지된다.

서울시는 “사회안전망과 제도금융권 밖에 있는 청년 프리랜서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고 낮은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삶의 안정성을 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서울시 프리랜서 거래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프리랜서 중 정기적 일감이 없다는 응답이 54.6%에 달했다. 한 달 일감이 5건 이하인 경우도 49.2%였다. 월평균 소득도 152만9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이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청년 프리랜서들은 △법률ㆍ세무 상담 및 피해구제 △표준계약서 의무화 △4대 보험 적용확대 △근로기준법 적용 △금융 지원 등을 들고 있다.

서울시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개인사업자는 14일 오전 9시~24일 오후 11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전용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1부(스캔본)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을 검색하면 된다. 9월 이후부터는 매달 1일부터 11일까지 월 1회 정기적으로 신청받는다. 연 1회 신청으로 해당연도 12월까지 이자가 지원된다. 이밖에 문의는 서울시 청년청(02-2133-6578)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자 중 서울거주 및 나이 요건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프리랜서 직업영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년 프리랜서들은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라며 “사업대상이 사업자등록증 보유자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자로 한계는 있지만 이번에 시작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 청년 프리랜서 지원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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