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청구서 송부… "지난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조달로 회사에 손해 입혀"
KCGI가 한진칼에 조원태ㆍ석태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한진칼 전ㆍ현직 사외이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8일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에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한진칼의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KCGI는 "2018년 12월 5일 한진칼 이사회는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목으로 16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뚜렷한 경영상의 필요 없이 이루어진 위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대해서 여러 언론 매체에서 2018년 말 기준 한진칼의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 원 이상으로 늘려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꼼수’라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KCGI 역시 이러한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형사상 배임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한진칼의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의 유지청구를 했다"며 "그러나 한진칼은 언론의 지적과 KCGI측의 청구를 무시하고 2018년 12월 말경 10개 금융사로부터 1600억 원의 신규 차입을 강행했고, 2019년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한진칼의 2018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 원을 넘겼다는 명목으로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CGI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한진칼의 자산총액은 2조 165억 원으로 2018년 12월 1600억 원을 단기 차입해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았다면 한진칼의 자산총액은 2조 원을 넘기지 않았을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KCGI는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