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커피, 마음껏 마시면서 다이어트?…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25건 적발

입력 2019-08-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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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살빠지는 다이어트 ○○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7월 '다이어트'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했다.

식품 분야의 경우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한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커피의 경우 A사의 '○○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해 문제가 됐다.

검증단은 각종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 124개소는 방통심의위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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