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거래규모 70조 미만 금융사에 1년 유예

입력 2019-08-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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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장외파생거래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가운데 일부 금융사에 대해서는 도입 시기를 연기한다.

7일 금융위는 거래 규모가 70조 원 미만인 금융사에 대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장외파생거래 규모 10조 원 이상~70조 원 미만인 금융사는 약 19곳이다.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7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기준 약 35개 금융회사가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위원회(IOSCO)가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500억 유로(약 68조 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한 이행 시기를 1년 연기한 데 따른 것이다.

증거금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의 합의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시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해 손실 발생시 담보로 이를 보전한다.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국내에는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도입됐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2017년 3월에 시행돼 7월 현재 76개 금융회사에 적용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종료 시점인 내년 8월 이전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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