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제공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되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를 사용해 식사를 함으로써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후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학생에게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고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며,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적 측면이 존재하며 ▲새로운 배움의 대상으로 교육의 일환이라고 봤다.
특히, 만 7~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의 범위에 있어, 성인의 평균 신장과 큰 차이가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아동과 성인의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