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 재예치 안내 등 휴면재산 관리 우수사례 안내

입력 2019-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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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발굴한 ‘휴면금융재산 및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 관리 우수사례’를 31일 소개했다.

우선 거래단계별 우수 관리사례를 안내했다. 신규계약 시 금융상품 신규 가입시 만기 도래 후 자동 재예치, 자동 입금계좌 지정 및 만기 통보방법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시스템 운영하고 있다.

예·적금 신규 가입시 만기 도래 후 자동 재예치 약정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자동 재예치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별도 선택하도록 시스템 운영한다.

보험상품 가입시(가입 후 선택도 가능)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중도보험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자동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자동 입금계좌 지정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휴면보험금 보유 고객이 신규계약을 할 때 사전 안내도 해준다. 휴면보험금 보유 고객의 지정계좌가 등록돼 있을 경우 문자메시지를 발송 후 휴면보험금을 송금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계약기간 내에도 고객이 직접 만기관리 방법(자동해지, 자동연장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에서 만기일이 도래하면 자동 재예치 약정, 자동해지 및 입금계좌 지정, 직접 해지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만기가 정해진 상품은 만기 전·후로,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 만기가 없는 상품은 일정 기간 미거래시 상품보유 현황을 안내한다.

이 밖에도 휴면금융재산에 해당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기 전까지 고객이 인지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입출금식 계좌가 등록돼 있는 경우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후 등록계좌로 자동 입금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가 휴면금융재산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다”며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의 확대 시기에 맞춰 4분기 중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휴면금융재산 및 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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