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출국금지된 체납자 1만명 돌파…올해는 더 증가할 듯

입력 2019-07-28 11:57수정 2019-07-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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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5000만원 이상 체납해 출국이 금지된 체납자 수가 1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1만2012명이다. 2017년 말 8952명에 비해 34.2% 증가한 숫자다.

지난해 새로 출국이 금지된 체납자는 6560명이며 3500명은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출국금지 해제자를 제외하고 출금 조치가 된 체납자 1만5512명은 5대 지방국세청별로 중부청이 673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청 4606명, 대전청 1245명 등 순이었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는 2013년에는 2698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3596명, 2016년에는 6112명으로 점차 증가해 2017년 80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다시 1만명선을 돌파했다.

정부는 최근 악성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올해 출국금지 인원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이 작년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7158명이며 이들의 체납세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작년 국세청이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금 징수를 한 실적은 4826명, 248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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