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 고용부 장관에 "최저임금 차등·주휴수당 개선" 요구

입력 2019-07-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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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가맹점주협의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제도 개선, 주52시간제 특례업종 지정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2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운영 공동의장, 외식업중앙회 서울 중구지회 김형순 지회장,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성인제 대표, 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소매업과 음식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2020년 최저임금안이 2.87% 인상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서울 중구지회장은 "최근 직장 회식 감소 등으로 외식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보다는 사업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경영자금 또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유류가에 포함돼 있는 약 57%의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에 대해 유 회장은 "주휴수당 지급 부담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제도적 개선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도소매업을 주 52시간제 특례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하루 14시간 이상 영업을 하는 마트의 특성상 주 52시간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른 업종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해 신규 채용수요가 있더라도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주52시간제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분배구조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통한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 중요하듯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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