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회사 과실' 최종 결론

입력 2019-07-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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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건, 충남도 3건 고발조치

▲조규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왼쪽)이 26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회의실에서 지난 5월 17일, 18일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월 충청남도 서산시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의 원인이 회사 측의 과실로 결론났다.

환경부는 26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반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서산화학방재센터,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서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과 7명의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SM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SM이 다량 함유된 내용물을 잔사유탱크로 이송한 한화토탈 측의 과실과 보일러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 맞물려 발생했다.

합동조사단은 "파업으로 숙련된 근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고 타부서에서 차출된 대체 근무자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업무공백과 2교대 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의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사고탱크 잔재물 분석 결과 대부분 SM(약 33.8% 함유)과 기타 고분자화합물(66.2%)로 분석됐으며 중합방지제, 중합지연제가 미량 검출됐다.

1차 사고로 약 94.1t, 2차사고로 약 3.4톤 누출됐고 잔재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SM 유출량은 74.7톤으로 추정된다고 조사반은 전했다.

1차 사고시 최대 확산범위는 사고원점으로부터 약 2800m, 2차 사고시 607m로 추정된다.

합동조사단은 "화학물질 안전원의 386건의 소변 시료를 통한 대사물질 분석 결과 대부분(378건)의 근로자 생체노출기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며 "피해상담창구에 56건의 물적 피해가 접수돼 손해사정법인에서 검토해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학사고 발생과 관련 환경부는 즉시신고 미이행에 대한 고발조치 및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9건을 적발하고 4건을 고발키로 했다.

충청남도도 대기오염 물질 희석배출, 가지배출관 설치 등 대기·수질 분야에서 10건을 적발해 3건을 고발조치했다.

합동조사단은 12월까지 화학물질안전원이 추진하는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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