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어린이보험료 과다 주장은 오해"

경험생명표 사망율 근거 없고 사업비도 적정

생명보험업계가 어린이보험료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보험소비자연맹의 주장에 대해 이는 상품 기본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4일 생명보험협회는 현행 법규(상법 제732조)상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망보장이 금지되어 있어 사망률을 부풀려 바가지를 씌운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도 없는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어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경험생명표상의 15세미만 사망률을 근거로 과다 위험률차익을 시현하고 있다는 보소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예정사업비율을 부풀려 과다한 사업비차익을 시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보사의 실제 비차익률은 임시로 작성된 보고서식 사업비차익률(24.8%) 보다 훨씬 적은 10.3%에 불과하며 보소연이 사업비의 이연 및 배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임시로 작성되는 보고서식 비차익률과 실제 비차익률을 혼동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실제 사업비차 이익률 10.3%(2007회계년도)을 적용할 경우 실제 사업비차익은 전체 어린이보험 수입보험료의 3% 내외수준으로 적정 수준의 이익 규모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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