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과 개선 절차가 보다 체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NCS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NCS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개선 및 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선정하는 경우에 관련 자격의 신설 여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성, 노동시장 수요 등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스마트 제조,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정보 보안 등 미래 유망 분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련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미래 유망 분야의 직무를 정의해서 제출하면 당장 노동시장 수요가 없는 경우라도 선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NCS의 능력단위별로 중요도와 활용도를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해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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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소관 분야 및 인접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NCS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개선 과정에 노동 단체 또는 노동 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