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칩 훼손된 신용카드, 대출서비스 제한

입력 2019-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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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거래건당 100만 원으로 제한…내년부터는 전면 금지

내년부터 집적회로(IC) 칩이 훼손된 국내 신용카드를 통해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대출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마그네틱(MS) 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거래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IC칩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신용카드의 경우 MS 방식으로 자동 전환돼 사용이 가능해왔다. 고객 편의 등의 차원에서 IC칩 결제와 마그네틱 결제로 우회해 사용하는 ‘폴백(Fallback)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자동화기기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부정하게 실행되는 등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카드업계 등과 공동으로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에서의 부정 카드대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카드사ㆍ은행ㆍ자동화기기 운영사ㆍ여신협회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IC칩이 정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카드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다.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의 경우 해외카드사가 카드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이번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는 9월부터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카드사 ARS,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동화기기, 카드가맹점 등에서 지속적으로 IC칩이 인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 교체발급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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