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연금수령 기간 10년 초과하면 세금 10%P 더 깎아준다

입력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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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계좌, 연금계좌 전환 허용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된다. 노후대비가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를 현행 연 1800만 원 이내에서 ISA 만기계좌 금액까지 확대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현행 연금저축 300만~400만 원(퇴직연금합산 시 700만 원)에 ISA 민가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곱한 금액이 추가된다.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현행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적용에서, 10년 초과 시 60%를 적용한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과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 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굥제율과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1년 늘린다.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다만 점증구간에 한정해 인상한다. 점증구간 소득기준은 총급여 단독 400만 원, 홑벌이 700만 원, 맞벌이 800만 원 미만이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을 완화한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지방재정 추가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P) 상향조정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도 허용한다. 신탁수익이 월 15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한도로 허용한다.

행복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행복기숙사는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국공유지 또는 사립학교 부지에 기숙사 건립 후 대학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한 기숙사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ㆍ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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