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경단녀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 추가…서비스업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취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기업에 주는 세제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15년 이후로 늘리고, 동일기업 재취업에서 동종업종 재취직으로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3%에서 10%로, 중견기업 1~2%에서 5% 확대한다.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이 확대된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산업 종사자 취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받고 있다.

일자리 질 향상으로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1년 연장한다.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

사회적기업등의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1억 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X2000만 원)를 신설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 시 소득세 50%(중견기업 30%) 감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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