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주요 정보만 담고…글자 크기 9포인트 이상으로
깨알 같은 글자로 보기 불편했던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글자 크기가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ㆍ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공급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일간지에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공고 항목이 30가지나 되는 데다 글자 크기도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때 분양가격과 주요 일정 등 주요 정보만 공고문에 담고, 글자 크기도 9포인트 이상으로 개선토록 했다.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 주체ㆍ승인권자ㆍ청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