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튜디오썸머 회계처리 위반에 과징금 6억원

금융위원회가 2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스튜디오썸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스튜디오썸머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과징금 6억269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3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스튜디오썸머에 대한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스튜디오썸머는 2016년과 2017년 보고서에 미지급금을 누락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도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스튜디오썸머는 옛 행남자기로 올해 1월 행남사에서 스튜디오썸머로 상호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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