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신자산신탁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입력 2019-07-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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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폴리오자산운용 공모 전환…한화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경과.(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대신증권이 최대주주로 참여한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를 본인가했다.

2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인가 후 대신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인가는 2009년 무궁화신탁·코리아신탁에 대한 인가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에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3월 부동산신탁업에 대해 예비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이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모 운용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공모 운용사 전환 인가안도 통과됐다. 사모 운용사가 공모 운용사로 전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수탁고는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한화자산운용이 신청한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 안건도 의결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으로 한화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한화자산운용은 유상증자로 약 4210만 주의 신주를 인수해 한화투자증권의 지분 19.6%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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