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남ㆍ무남독녀에게만 비동거 부모 가족수당 지급 '차별'

입력 2019-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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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최근 A공사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해당 공사에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A 공사에 근무하는 甲 씨(장녀)와, 乙씨(차남)로, “공사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시 직계혈족 중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로만 지급 대상을 제한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는 장남과 무남독녀의 경우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공사의 이와 같은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직계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과 ‘호주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봤다.

또한 인권위는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화했으므로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장녀, 차남‧차녀 등을 달리 대우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인권위는 A공사에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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