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한메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집단 소송이 시작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22일 발생한 다음 한메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소송단 모집은 오는 4일부터 시작되며 소송 방식은 피해자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전망이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유력시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며 4일부터는 피해를 신고한 회원 등으로부터 홈페이지(http://www.cacpk.org)와 전화(02-739-5441, 738-2555)로 위임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 참가비는 5천원이다.
다음 한메일은 지난달 22일 최악의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면서, 회원들끼리 이메일이 무작위로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회사 측 과실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