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서 등반객 수영 '추태'…자연공원법 위반 시 벌금은?

입력 2019-07-22 17:09수정 2019-07-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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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LR클럽 홈페이지 캡처)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등반객이 수영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은 해당 등반객을 찾고 있다.

22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25분께 등산객 일행이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라오름 분화구에서 수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집중호우로 사라오름 분화구에 물이 차자 3명 이상의 등산객이 수영을 즐겼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보했다.

장마전선과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한라산에는 최고 1천㎜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에 사라오름 호수에는 물이 가득 들어찬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는 진달래밭대피소 근무자를 현장으로 보냈으나 이동하는데 30여 분이 걸려 수영한 이들을 적발하지 못했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은 신고자가 제공한 사진 등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영을 한 탐방객들을 찾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한 사람에게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한라산 사라오름(1324m)은 한라산 천연보호 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3호다.

면적 5000㎡ 분화구에 물이 고여 생성된 사라오름 산정호수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겨 '작은 백록담'이라 불리며, 한라산 탐방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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