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안내를 믿고 세금을 신고납부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 국세청이 책임 회피로만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무공무원에게 잘못된 안내를 받았더라도 최종 확인과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그동안의 행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할 납세자의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 회신받은 이메일 답변을 근거로 세금을 납부했다가 가산세까지 처분받은 사례를 접수했다”며 19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양도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A씨는 국세상담센터에 ‘부부가 각각 50%의 지분율이 있을 때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했고 며칠뒤 상담센터로부터 산식이 적힌 답변을 이메일로 받았다. A씨는 답변에 따라 양도세 60여만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석달뒤 국세청으로부터 미납된 세금 617만원과 이에 따른 가산세 15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일단 미납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고 신고가 잘못된 원인을 파악하던 중 국세청의 답변 메일의 산식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산식을 풀어쓰는 과정에서 분모의 식(양도가액 ×지분율)에 ‘괄호’를 빠트려 엉뚱한 결과를 도출한 것.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에 세차례 가산세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에서조차 또 잘못된 수식을 안내하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본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국가에 해를 끼친 불성실납세자로 낙인찍힌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가산세 환급은 못 받아도 그만이지만 제발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연맹은 “A씨의 경우, 국세청의 안내 실수가 명확하고 또 답변메일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예고문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법적 구제를 검토 중”이라며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불합리한 관행부터 당장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어 “공무원도 답변을 하거나 응대를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에 따른 가산세 등은 환급해주면 될 일”이라며 “문제는 실수를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 윤리에도 어긋난다”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다. 연맹은 “대다수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올바른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이라 믿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주고 책임까지 납세자에게 떠넘긴다면 더 이상 납세자들은 국세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라지기는 쉽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