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감사인사, 그대로 작별인사 되나
(출처=밴쯔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버 밴쯔의 차후 방송 활동이 불투명해졌다. 방송 중단을 암시하는 그의 '어그로'가 법의 철퇴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불거졌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밴쯔(본명 정만수·29)의 허위·과장광고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밴쯔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 '잇포유' 판매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과장한 정황과 관련해 열린 재판이다. 검찰은 해당 제판에서 밴쯔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으로 밴쯔의 방송 활동에도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시청자 수 감소로 곤혹을 치른 그가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경우 사실상 유명 '먹방' 유튜버로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밴쯔는 앞서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사실상 방송 중단을 암시하는 듯한 해당 영상은 실제 '시즌2' 방송 계획을 밝히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구독자들 사이에서는 조회수를 노린 이른바 '어그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