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위닉스, 성욱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위닉스는 2016년과 2017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 보고 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250억 원)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또한 종속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 보증과 관련해 외화예금 213만 달러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해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내역을 과소 기재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9000만 원과 감사인지정 1년을, 감사절차에 소홀한 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와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조치했다.
비상장사 성욱에는 우발부채 주석 허위기재,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과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조치하고 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부장을 검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