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돼지에게 직접 처리 잔반 못 먹인다

입력 2019-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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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5일부터 돼지에게 직접 처리한 잔반을 먹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염된 잔반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오염된 잔반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 경로로 꼽힌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처리한 잔반을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서는 돼지에게 잔반을 먹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잔반 전문 처리 업체에서 만든 사료나 배합사료 형태로 먹여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잔반 수거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잔반을 들여왔던 돼지 농가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신창현 국회의원은 직접 처리 잔반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가 금지되면 전국 양돈 농가가 새로 져야하는 부담이 월(月) 22억84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농식품부 등은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합사료로 돼지 먹이를 바꾸길 희망하는 농가엔 축사 개보수 비용과 한 달치 사료를 지원키로 했다.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지자체를 통해 돼지 수매나 도태를 돕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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