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장년층 진입 활성화 위해 개인 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입력 2019-07-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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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제도 개편 방안 당정 협의…"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상생 방안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택시 제도 개편 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청장년층의 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 택시 면허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택시 제도 개편 방안' 당정 협의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논의된 방안이 추진되도록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 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 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하고 감사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충돌은 현재와 미래의 충돌이지만 공존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규제 개선과 택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이루기 위한 법안 발의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생을 위한 제도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며 "오늘 이동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첫 걸음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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