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외국환 및 외국환파생상품 거래 종사자 등 외국환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외환담당자) 집합교육과정을 다음 달 27일부터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과정은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단기 과정이다.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관련 실무 중심 강의로 구성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환 관련 트레이딩 현장과 내부통제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외국환 전문인력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강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8월 6일까지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다음 달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