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 알고리즘 매매‘ 메릴린치, 1억7500만 원 제재금 부과

입력 2019-07-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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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알고리즘 매매‘로 논란을 빚은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이하 메릴린치증권)에 2억 원에 달하는 제재금이 부과됐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제4조제3항) 위반을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지난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바 있다.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탁자(외국계 헤지펀드 시타델증권)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총 6220회(900만 주, 847억 원)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릴린치증권은 해당 기간동안 약 80조 원의 거래를 수탁했고, 시타델증권사는 약 2200억 원대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시장감시위원회는 시타델증권의 일부 종목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소지(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한 매매 심리를 실시했다. 해당 결과는 6월 1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한 상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조치가 DMA(주문집행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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