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미쓰비시 피해자 대리인단…협의 거부에 "미쓰비시 국내 자산 강제 매각할 것"

입력 2019-07-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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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이규매(오른쪽 첫번째), 박재훈 씨(두번째)가 올 2월 15일 피해자의 사진을 들고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지원단체 관계자와 함께 서 있다.(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협의를 거부했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국내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거듭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해만 세 분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고, 다른 피해자도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어 법이 정한 절차를 더 늦을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은 올 1월 18일과 2월 15일, 6월 21일 등 3차례 미쓰비시 측에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됐고 7월 15일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불응 시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리인단이 법원에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한 후 법원은 미쓰비시 측에 심문서를 송달하게 되고, 이후 60일 이내에 별도의 답변이 없으면 심문절차 없이 국내 자산 매각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 경우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보복 감행이 있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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