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우리공화당 천막 행정대집행 시 불법행위 엄정 대응"

입력 2019-07-15 13:59수정 2019-07-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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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두 번째 행정대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이번 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서면 질의·응답으로 대신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서울시 행정응원 요청이 있을 경우, 충분한 병력을 행정대집행 현장에 근접 배치할 예정”이라며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 청장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행정대집행과 관련,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은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행정절차법에 따라 경력을 현장 배치했다”며 “폭력을 행사한 우리공화당 당원은 물론 철거용역에 대해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농성 천막을 차렸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강제 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천막을 잠시 인근 청계광장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 4동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계고서를 우리공화당 측에 전달한 상태다.

이 밖에도 민 청장은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과 관련, “조건부 면허는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등 일정 조건과 함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운전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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