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1년 남은 징역 대신 軍 원해"…18개월 병역 포기 불원 의사

입력 2019-07-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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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손승원이 1년여 남은 징역 대신 18개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손승원 측 법률대리인은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형량임에도 병역 의무 손승원은 군 입대를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6개월여 간 이미 구속 상태인 상황에서 나온 입정이다.

특히 손승원은 "구치소 생활은 값진 경험이었다"면서 "처벌이 없었다면 법을 쉽게 여기는 한심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반성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죗값을 치르면서 사회에 봉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다른 차를 추돌한 뒤 도주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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