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관광청 "국립공원 방문시 멸종위기종 보호법 숙지해야"

입력 2019-07-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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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조개 사건' 에둘러 지적

▲태국 남부 팡아 주에는 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팡아 만 해양 국립공원이 있다.(사진제공=태국관광청)
태국관광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태국 국립공원 방문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태국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방송에 고스란히 담긴 것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태국관광청은 19일 "국립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태국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존 및 보호법을 숙지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태국관광청은 "태국은 많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자연 및 멸종 위기의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여 자연 생태계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야생생물 보존 및 보호법을 1960년에 제정했고 1992년에 새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보호법에 따르면, 야생생물을 채취, 포획 및 사냥 또는 죽은 생물의 사체 및 잔해물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거래하는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런 행위들을 도와준 사람까지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 달 29일 SBS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은 태국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대왕조개를 채취했다. 예고 영상에는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장면도 담겼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장은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국, 관광청 등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태국관광청 관계자 공개한 '정글의 법칙' 촬영 공문에는 '촬영을 하는 동안 태국에서 사냥에 관한 내용을 촬영하거나 송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태국관광청은 이어 "국립공원 내 표지 및 안내판 등을 옮기거나 파손할 경우에도 징역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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