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임명 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입력 2019-07-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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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청문보고서 채택거부…與 "반드시 채택"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은 전날 자정 만료됐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재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공직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명 강행의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양당은 특히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고발 여부를 당 법률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결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며 "권력의 눈치르 보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하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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