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청문보고서 채택거부…與 "반드시 채택"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은 전날 자정 만료됐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재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공직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명 강행의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양당은 특히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고발 여부를 당 법률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결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며 "권력의 눈치르 보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하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