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제이테크놀로지(구 마제스타)에 대한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제이테크놀로지는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제출일부터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제이테크놀로지(구 마제스타)에 대한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제이테크놀로지는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서류제출일부터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