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

입력 2019-07-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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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등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가 모두 비어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9일 열린 전원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만 참석했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불참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2% 줄어든 8000원을 제출한 것에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10차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모든 참여자들이 남은 일정동안 상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속개되는 위원회 논의가 있다"며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까지는 최저임금 관련 임금 수준 논의를 종결하는게 바람직하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써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할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나름대로 노동계의 사정이 있어 못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회의에는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전무는 "최근 소득주도성장 특위에서 의미있는 설문조사를 내놨다"며 "자영업자 61%, 근로자 37%가 동결을 원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이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에 빠뜨린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지난해에 사용자 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10.9% 인상한 8350원)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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