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윤중천 죽이기"

입력 2019-07-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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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공소시효 완성 주장... 폭행·협박도 없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측이 첫 공판에서 "애초부터 윤중천 죽이기로 목표를 설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를 권고한 이후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실체적 진실이나 절차적 정의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검찰의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수사권이 남용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군사 정권 시절 간첩단 조작 사건에서나 봤을 강압적인 수사태도"라며 "유력자들에 대한 뇌물수수 등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의 협조를 구하고자 개인 신상털기 수준의 심각하게 왜곡되고 편향된 수사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3년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동영상의 주인공이 김학의이며 그 여성을 김학의에게 소개해 줬다는 진실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왜 피고인이 무려 6년 동안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사태의 가장 큰 원흉이 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씨 측은 개별 사건에 대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정 기간은 피해자와 금전적 대가를 치르면서 성관계를 했고, 동반자적 관계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요청 또는 호응하면서 이뤄졌다"며 "피해자 주장의 폭행과 협박도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알선수재) 등에 대해서도 "기만행위가 없었고 범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오는 16일에 열기로 했다.

윤 씨는 여성 A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약 14억8730만 원, 납품사업 건으로 1억1000만 원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개인 활동비 및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인 권모 씨에게 2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무고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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