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위한 입법예고 시행

입력 2019-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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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오는 10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중기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가점 부여) 한다.

또한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노후 영구임대주택(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도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에 1인 창조기업은 선정 주체가 불명확했지만 창업지원주택은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 된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19일(행정규칙은 7월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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