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이던 6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중랑경찰서은 지난달 25일 오후 4시께 중랑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이모(62) 씨와 아내 유모(59)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유 씨 두 사람은 범행 당시 이혼조정 단계를 밟고 있었고, 사고 현장에는 외부 침임 흔적이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씨가 아내 유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