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폭행 살인사건·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청원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 한계”

입력 2019-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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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4일 ‘성폭행 살인사건·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두 청원 모두 최근 발생한 끔찍한 사건과 관련된 청원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같이 말했다.

먼저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청원을 올려 한 달 간 34만 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특히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으나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청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올린 청원으로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 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범행 전 범행도구 검색, 구입내역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1일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정 센터장은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하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피해자의 사체 수습과 관련해 “몇 차례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동물뼈로 밝혀졌고, 일부는 현재 감정 중에 있다”며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가능한 빨리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상조사팀이 구성돼 조사 중이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10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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