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7-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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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일 키위미디어그룹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 측은 "2017년 7월 4일 단일판매 및 공급 계약 체결 취소의 건"이라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