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택지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33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된다. 또 공공택지내 상업업무용지의 명의변경도 가능해진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내달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택지개발기간이 3개월 더 단축된다.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까지는 개발계획 지정, 수립 단계 모두 지자체와 협의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수립단계의 협의 절차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택지개발 절차가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 데 이어 추가로 3개월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상업업무용지의 명의변경 제한도 완화됐다. 지금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상속, 이주자택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택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전까지 명의변경이 금지됐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법에 의한 회사분할시 신설회사가 공공택지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택지를 최초 공급가액에 승계하는 경우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당해 택지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